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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축의금 실제 사례로 보는 위반 기준과 주의점

by 오왠아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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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혼식,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누군가의 결혼식 초대를 받았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공무원이나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이라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공직자 친구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김영란법 축의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란법 축의금 실제 사례로 보는 위반 기준과 주의점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요?

김영란법은 정식 명칭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가능성을 줄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교사,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군에 적용됩니다.

김영란법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중 경조사비 10만 원 한도가 바로 축의금과 연결되는 핵심 규정입니다.

김영란법 축의금의 기준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축의금을 10만 원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직자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청탁금지법 축의금 한도, 또는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10만 원이라고 불리며,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공직자로서 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 동료 공무원끼리 축의금을 주고받을 때는?
  •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친구라면?
  • 가족 간 축의금은?

이제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공무원끼리 축의금, 10만 원 넘으면 안 될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공무원끼리 축의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공직자끼리, 개인적인 친분으로 주고받는 축의금은 10만 원을 초과해도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직무 관련성’과 ‘이해관계’입니다. 단순한 친목 관계로 보이더라도, 상하 관계,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는 내부적으로 공무원 축의금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동료 공무원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며 10만 원을 준비했는데, 주위에서 5만 원이 일반적이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조정했죠. 괜히 오해를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례로 보는 김영란법 축의금 적용

  • 사례 1. 부하 직원의 결혼식에 상사가 20만 원을 보낸 경우
    • →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문제 소지가 높습니다.
  • 사례 2. 기자의 결혼식에 담당 부서 공무원이 15만 원을 보낸 경우
    • → 언론과 공직자 간의 관계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입니다.
  • 사례 3. 오래된 친구(공직자 아님)의 결혼식에 공무원이 20만 원을 보낸 경우
    • →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가능.

이처럼 공무원끼리 축의금이나, 공직자가 타인에게 전달하는 축의금이라도 ‘관계의 성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A로 정리하는 궁금증

Q1. 가족 간 축의금도 김영란법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가족 간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Q2. 일반 회사원이 공무원에게 15만 원을 주는 건 위반인가요?

  •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위반입니다. 따라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교사가 학부모에게 축의금을 받으면?

  •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10만 원 초과 시 위반입니다.

Q4. 기관 내 동료끼리는 10만 원 넘겨도 괜찮은가요?

  • 원칙적으론 허용되지만, 실제론 10만 원 이내로 주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축의금, 마음보다 기준이 중요할 때

축의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신뢰의 표현입니다. 김영란법은 이런 순수한 마음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특정한 이익이나 청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김영란법 축의금 기준은 공직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공무원 축의금 10만 원, 청탁금지법 축의금 한도,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10만 원 등은 모두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정을 위한 기준입니다.

혹시라도 애매한 상황이 있다면, 기준선에서 조금 낮춰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주느냐보다 어떻게 전하느냐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마음은 규정보다 앞서지만, 규정 안에서 전하세요

김영란법 축의금 규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의심받을 일 없이 따뜻한 마음만 전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다음 결혼식에서는 주머니보다 마음을 더 크게 담아서 축하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축의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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